천만장학금

천만장학회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.

우수한 인재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
세상을 밝히는 희망이 되어 드립니다.
어려운 경제형편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전국의 인재들이
희망찬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장학금 후원, 각종 연구비 지원 및 교육문화 활동 지원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

선발요강

대상 및 지원자격

  • 가. 학력 인정을 받은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예비 장학생으로 선발
  • 나.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 보조를 필요로 하는 자
  • 다. 건강한 사고와 단정한 품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
  • 라.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전국학력평가 상위 5% 수준에 해당하는 자
  • 마.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반드시 학교장의 확인과 추천을 받을 자여야 함(학교당 1명 추천)

일정

  • 가. 신청서류 접수기간 : 10월 1일~10월 31일 자정까지
  • 나. 비대면 면접 : 11월 中 (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, 추후공지)
  • 다. 최종 합격자 발표 : 12월 中 (홈페이지 지원자 결과 확인 및 합격자 학교로 개별 공문 발송)
    ※ 선발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.

지원내용

  • 가. 예비장학생 : 고등학교 3학년 장학금 지원
  • 나. 장학생 : 대학교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
    단, 장학회 내부규정 지급중지 사항에 의해 지급 중단될 수 있음

평가

  • 가. 소득 수준 및 학업 성적에 따라 심사
  • 나. 제출 서류의 완비 여부, 기재 내용 진위 여부, 가정 형편의 정도와 학비 보조의 필요 정도 등 검토
  • 다. 자기소개서, 추천서를 통한 인성, 장래성 검토
  • 라. 서류심사 통과자는 면접 시행 (합격자 개별 연락 예정)

지급방법

  • 가. 재학중인 학교의 장학담당자로부터 수혜대상자의 명단과 금액을 확인 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, 해당 학교로 일괄 송금하여 지급

지급중지

  • 가. 학교에서 징계처분(제적, 퇴학, 정학)을 받았을 때
  • 나. 대학교 재학 시 2개 등록 기간 이상 휴학, 또는 질병,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(군입대 휴학 제외)
  • 다. 수혜 기간 중 다른 장학금 중복 수혜 시
  • 라. 기타 학교장(총장)의 지급중지 요구가 있을 때
  • 마. 대학교 재학 시 학업 성적 인정 기준에 의거 성적이 B0에 미달했을때 (2회 미달 시 까지는 경고, 3회 미달 시에는 경고 없이 즉각 지급 중지)
  • 바. 주요 행사 및 모임 참석 횟수 장학회에서 정한 활동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
  • 사. 당 장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거나, 운영지침 및 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 중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

의무

  • 가. 학교장은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나. 장학금 수혜 대상 학교에서는 장학금이 지급된 직후, 학교장(총장) 직인의 학교 수령 영수증과 장학생 및 보호자가 연서 날인한 영수증을 지체 없이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다. 장학생은 지급기준 성적 미달 시 성적미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라. 장학생은 주요 행사 및 자치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 (매년 일정 기준 미달 시 장학금 지급 중지)
    ※ 관련 사항은 장학회 내부규정에 의한다.

제출서류

  • 학교장 추천서 (당 장학회 양식) 다운로드
  • 고교 1학년 생활기록부
  • 고1 11월, 고2 3월, 6월, 9월에 치른 전국학력평가 성적표 (최소 2개, 전국 백분위)
  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소득관련 증빙 자료
    1. 1 보호자의 소득금액증명원(부, 모 명의 각각 1부)
      - 직장인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장발급) 또는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 발급)
      - 자영업자 :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 발급)
      - 무직자 : 사실증명 서류(세무서 발급)
    2. 2 보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    3. 3 보호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     - 부,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경우 각각의 납부확인서를 제출
      ※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, 법정 차상위계층은 증명원 제출(주민센터 발급)시 상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.
장학금 신청 관련 문의 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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